[소식지] 사업장 근로자 특수검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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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2-10-12 01:20 조회40,429회 댓글0건본문
[대우병원 소식지 2012년 10월호 ]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직업환경의학과
본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1987년 지정)으로 대우조선해양(주)를 비롯한 관내 사업장 근로자(연간 약30,000명)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인력의 외부교육과 내부정도관리, 최신 검진 장비 도입으로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특수건강진단제도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새로운 기계, 기구, 유해화학물질의 증가로 유발할 수 있는 직업성질병 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과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실시근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98~107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 대상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2)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108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19종)
- 질산, 염산, 초산 등 산 및 알카리류(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태 물질류(14종)
- 허가대상물질(13종)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분진(6종)
- 소음 등 물리적인자(8종)
4.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자
1)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예정인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제99조제 3항)에
따라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 관련 증상(직업성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호소)을 호소하는 근로자
4) 임시건강진단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 등의 사유로 동일부서 근로자
를 대상으로 질병의 발병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5.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1) 직업력 및 노출력조사 :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문진
2) 과거병력조사 : 과거 건강진단결과 확인, 문진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문진
4) 임상진찰 : 자각증상 호소 부위 및 주요 표적장기 진찰
5) 임상검사 :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6)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 해당 유해인자 대상 근로자 전체 1차 항목 검사 후 결과 평가가 곤란한 경우 검진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근로자에 한하여 2차 항목 검사 실시
6.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건강진단결과에 대해 검진의사가 판정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1) 판정구분
2) 업무수행 적합여부
3) 사후관리조치 판정
※ 사후관리조치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다.
‣ 출장 검진예약 ☎ 6808-713
‣ 내원 검진예약 ☎ 6808-700, 715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직업환경의학과
본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1987년 지정)으로 대우조선해양(주)를 비롯한 관내 사업장 근로자(연간 약30,000명)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인력의 외부교육과 내부정도관리, 최신 검진 장비 도입으로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특수건강진단제도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새로운 기계, 기구, 유해화학물질의 증가로 유발할 수 있는 직업성질병 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과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실시근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98~107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 대상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2)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108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19종)
- 질산, 염산, 초산 등 산 및 알카리류(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태 물질류(14종)
- 허가대상물질(13종)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분진(6종)
- 소음 등 물리적인자(8종)
4.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자
1)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예정인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제99조제 3항)에
따라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3)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 관련 증상(직업성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호소)을 호소하는 근로자
4) 임시건강진단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 등의 사유로 동일부서 근로자
를 대상으로 질병의 발병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5.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1) 직업력 및 노출력조사 :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문진
2) 과거병력조사 : 과거 건강진단결과 확인, 문진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문진
4) 임상진찰 : 자각증상 호소 부위 및 주요 표적장기 진찰
5) 임상검사 :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6)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 해당 유해인자 대상 근로자 전체 1차 항목 검사 후 결과 평가가 곤란한 경우 검진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근로자에 한하여 2차 항목 검사 실시
6.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건강진단결과에 대해 검진의사가 판정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1) 판정구분
A (건강자) | 사후관리 필요 없는 근로자 |
C1(직업성요관찰자) |
직업성질병으로 진전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 필요한 근로자 |
C2(일반질병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직업병유소견자) |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2(일반질병유소견자)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2차검진 대상자) |
1차 검사결과 판정이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U(판정불가) | 2차 건강진단 대상 통보 후 10일이내 해당 검사 미실시로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없는 근로자 |
2) 업무수행 적합여부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주기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 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3) 사후관리조치 판정
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 |
2 | 보호구지급, 착용지도 |
3 | 추적검사 (사업주 비용부담, 동일기관 추적검사 시행) |
4 | 근무중 치료 |
5 | 근로시간단축 또는 연장근무 제한 |
6 | 작업전환 |
7 | 근로제한 및 금지(치료완결 후 의사지시로 복귀) |
8 |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판정구분 D1 해당자 중 요양이나 보상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 |
‣ 출장 검진예약 ☎ 6808-713
‣ 내원 검진예약 ☎ 6808-700,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