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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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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화합물(108종)
- 금속류(19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허가대상물질(13종)
- 분진(6종)
- 물리적인자(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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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건강 진단 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전 |
유해인자별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2의3 ) |
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발병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
건강 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
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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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 3항 관련)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 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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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수기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 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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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R |
질환 의심자 |
제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한 자 |
U |
미판정(판정불가)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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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0 |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
1 |
건강상담 필요 |
2 |
개인보호구 착용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5 |
근로시간 단축 또는 연장근무 제한 |
6 |
작업전환 필요 |
7 |
근로금지 및 제한 (치료완결 후 의사지시로 복귀) |
8 |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
9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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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조치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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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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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작업자의 건강상태가 해당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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