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97조)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구분 | 검사항목 | 관련질환 |
---|---|---|
계측검사 | 신장 | 비만 |
체중 | ||
허리둘레 | ||
체질량지수 | ||
시력 (좌/우) | 시각 이상 | |
청력 (좌/우) | 청각 이상 | |
혈압(최고/최저) | 고 혈 압 | |
요검사 | 요단백 | 신장질환 |
혈액검사 | 혈색소 | 빈혈 등 |
공복혈당 | 당뇨병 | |
총콜레스테롤 | 고혈압,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 | |
HDL-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콜레스테롤 | ||
혈청크레아티닌 | 만성신장질환 | |
신사구체여과율 | ||
혈청지오티 | 간장질환 | |
혈청지피티 | ||
감마지티피 | ||
영상검사 | 흉부방사선검사 | 폐결핵,흉부질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가. 화학적인자
나. 분진(7종)
다. 물리적인자(8종)
라. 야간작업(2종)
구분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
건강 진단 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전 | 유해인자별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 |
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발병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
건강 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
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 | 천식,피부질환,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구 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 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구 분 | 내 용 | ||
---|---|---|---|
A | 건강한 근로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 |
C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CN | 야간작업 질병 요관찰자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D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DN |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R |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
U | 미판정(판정불가) |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사후관리소견서에 미실시 사유기재(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
구 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 |
---|---|
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2) ( )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
3 |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4 |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 |
6 | 작업전환 (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
9 | 기타(5) ( ) |
※ |
|
구 분 | 내 용 |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출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직 종 | 이 름 | 담 당 업 무 | 전화번호 |
---|---|---|---|
의사 | 노대희 |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판정,직업환경의학센타 총괄 | 680-8701 |
의사 | 송혜란 |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 판정 | 680-8702 |
의사 | 김봉규 |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 판정 | 680-8703 |
의사 | 김성훈 |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 판정 | 680-8705 |
간호사 | 박금영 | 혈압,계측,청력,폐활량검사-출장 | 734-1022 |
간호사 | 이은숙 | 혈압,계측,청력,폐활량검사-원내 | 680-8713 |
간호사 | 조숙형 | 혈압,계측,청력,폐활량검사-원내 | 680-8713 |
임상병리사 | 김영혼 | 진단검사,채혈/채뇨/객담-출장 | 734-1022 |
임상병리사 | 이재석 | 진단검사,채혈/채뇨/객담-원내 | 680-8297 |
임상병리사 | 이인용 | 청력검사,폐활량검사-원내 | 680-8715 |
임상병리사 | 하찬주 | 청력검사,폐활량검사-출장 | 734-1022 |
임상병리사 | 최영주 | 청력검사,폐활량검사-원내 | 680-8715 |
방사선사 | 김현지 | 흉부촬영-원내 | 680-8179 |
방사선사 | 송도진 | 흉부촬영-출장 | 734-1022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이승재 | 특수검진 분석 및 정도관리 | 680-8709 |
산업위생관리기사 | 이왕로 | 특수검진 사전조사 | 680-8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