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사업주는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97조)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관련질환
계측검사 신장 비만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좌/우) 시각 이상
청력 (좌/우) 청각 이상
혈압(최고/최저) 고 혈 압
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등
공복혈당 당뇨병
총콜레스테롤 고혈압,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만성신장질환
신사구체여과율
혈청지오티 간장질환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영상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폐결핵,흉부질환
문의처 : 055-680-8700, 8710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가.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오일)

나. 분진(7종)
다. 물리적인자(8종)
라. 야간작업(2종)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구분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건강
진단
시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전 유해인자별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
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발병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건강
진단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 천식,피부질환,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구 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 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단축하여 실시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 또는 임시 건강진단 실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특수·수시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단축 여부를 정한다
건강관리구분 판정
구 분 내 용
A 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C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CN 야간작업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DN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U 미판정(판정불가)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사후관리소견서에 미실시 사유기재(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 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구 분 내 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출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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