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의)원의 진료과장이나 원장님께서 본원으로 진료의뢰 시 의뢰 환자에 대한 최적의 조치와 진료결과에 대한 신속한 회신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기 경과 후 의뢰 해준 협력병원으로의 되의뢰를 최대한 도모하여 진료의 역할분담을 통한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병(의)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의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이 가능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력병(의)원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병(의)원은 협력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