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의무기록발급

제 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소견서) 최초 발급 절차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단, 재발급의 경우 진료 의사 상담 없이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 진단서(소견서) 발급의 경우 의료법 제17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친족 발급 가능
  •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그 외 제 증명서 발급
서류 구분 요청부서 비고
입/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료의뢰서, 출생증명서,
장애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원무팀 접수 후
진료과
(담당 의사 작성)
※ 단, 재발급의 경우 진료 의사 상담 없이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 발급, CD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관련 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 증명서 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
신청인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 자필서명)
환자 본인 - -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만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 시 - - -
친권자 외 신청 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자필 서명

친권자
자필 서명
동의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위임장 다운로드     한글파일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방문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동의서 및 위임장(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통화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환자의 진료 정보 및 진료 이력을 절대로 알려드릴 수 없음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 신청 가능(학생증, 청소년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 확인)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필수서류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류
환자별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내
사망 확인 또는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또는 의사 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서류
① 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③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신청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