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안내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 안내

2024. 10. 25.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보험개발원 「실손 24」를 통해 진료비 관련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실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10. 25.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 부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 방법 및 절차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자료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보험개발원 「실손24」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 처방전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산청구 관련 문의
  • 보험개발원 (1811-3000)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