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측정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평가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 화학물질(182종) 등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옥외 작업장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 하지 않는 작업장
  •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실시시기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측정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전회 측정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간격)단,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재 측정을 실시한다.

  • 작업공정 등이 변경되어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고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 중대재해,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3개월에 1회이상 측정하는 경우
  •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

※ 1년에 1회이상 측정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의 설비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그리고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적으로 노출기중 미만인 경우는 1년에 1회이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위탁방법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측정방법은?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후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시료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한다.
  •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하거나 작업시간을 동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인 작업인 경우
  •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 노출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해 동시측정
  • 근로자수 최고 20인까지 측정가능
  •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 이상 동시측정
  • (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이상인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예비조사 :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결과보고
  • 작업측정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측정결과를 완료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송부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을 완료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한다.
  •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 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발암성 확인 물질은 30년)
결과에 따른 조치
  • 평가결과 : 강구해야 할 조치
  • 노출기준미만 : 현재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가능 : 시설, 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 보호구지급
  • 노출기준 초과 : 즉시 시설, 설비 등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