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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국민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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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0-02-09 16:02 조회40,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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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국민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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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란?

흔 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계절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갑자기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일간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지만 고위험군에서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며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에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

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 기관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 받

으시기 바랍니다.

2.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 중 위험집단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간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날부터 다시

7일간 집에서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 료 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하며 이때 의사의 판단 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아닌 경우

1.외출 후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합시다.

2.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거나 손 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3.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정기적 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의합시다.

4.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을 때, 인플루엔 자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 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 개월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출입을 삼가고

-외출 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집근처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자인 경우

1.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 상 노인 또는 59개월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발열과 호 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 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아도 계속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다시 받 으시기 바랍니다.

2.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를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만약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 거나 가슴통증이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 기관에 내원해서 진료 받아야하며 이때 의사 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으실 수 있습 니다. ※단, 어린이들의 경우, 해열 등을 위해서 집에서 아스피린을 먹이거나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환자와 접촉한 경우

1.신종인플루엔자 환자와 동거자 또는 1~2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긴밀한 접촉을 한 자이면서 인플루엔자 위험 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59개 월 이하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고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외출을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