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차량 도급업무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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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4-08-20 14:48 조회18,5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인공신장실 차량 도급업무 재입찰-20140821.hwp (48.0K) 170회 다운로드 DATE : 2015-06-24 17:20:57
본문
재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 총무팀 제 2014-14호
1. 입찰건명 : 인공신장실 차량 도급 업무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인공신장실 차량 도급 업무
3.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4. 입찰방법 : 본원 조건하의 적합한 업체
5. 설명회 및 입찰일시 및 장소 : 2014. 8. 21(목) 14:00 2층 의학도서실
6. 입찰참가신청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은 입찰 당일(입찰실시) 까지 제출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요건에 적합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8. 현장설명회
가. 일시 : 입찰 일시와 동일
나. 장소 : 2층 의학도서실
9. 낙찰자 결정
가.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게 입찰한 업체
10.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실시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 귀속됨.
11. 입찰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병원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라.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마. 입찰인 위임장(대표자 직접 참가시 생략)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12. 입찰(낙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
있거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나.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입찰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단. 신규업체는 실적증명원 제외)
라.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3. 기타사항
가. 대우병원이 제시한 조건을 100%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신분증 및 사용 인감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관련 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연결 인을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 내역서는 현장설명회에서 요구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총무팀(TEL 055-680-8431, FAX 055-682-14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