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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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9-11-13 15:20 조회31,511회 댓글0건본문
본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02조 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특수건강진단 기관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 인원이 초과되어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시 : 2019년 11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