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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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8-06-08 15:19 조회37,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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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② 시범사업기간 : 18년5월 ~ 19년4월(1년간)

③ 적용시기 : 2018.05.30부터 실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 대우병원 신경외과 1과.2과

 

⑤ 적용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지체,뇌병변)

⑥ 시범사업 적용수가(본인부담 10%,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면제)

 

 

장애인 건강관리료

분 류

진료비 총액

비 고

가.

주장애 관리-병원급

85,540원

연1회 산정(1인당)

나.

교육 ․ 상담료

10,620원

연12회 산정(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