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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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8-06-08 15:19 조회37,34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② 시범사업기간 : 18년5월 ~ 19년4월(1년간)
③ 적용시기 : 2018.05.30부터 실시
④ 장애인 건강주치의 : 대우병원 신경외과 1과.2과
⑤ 적용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지체,뇌병변)
⑥ 시범사업 적용수가(본인부담 10%,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면제)
장애인 건강관리료 | |||
분 류 | 진료비 총액 | 비 고 | |
가. | 주장애 관리-병원급 | 85,540원 | 연1회 산정(1인당) |
나. | 교육 ․ 상담료 | 10,620원 | 연12회 산정(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