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대우병원 작성일09-02-09 00:00 조회70,796회 댓글0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진료비를 지원(총 20만원, 월4만원한도)하고 있다.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및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국민은행영업점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