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병원내 금연 적극적인 참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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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3-04-11 23:45 조회70,678회 댓글0건본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전면 시행되어 병원 부지 내에서 흡연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어기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또한 4월부터 거제시에서 전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회에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다.